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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문이 나오고
3월 16일 수요일부터
임대보증금 변경이 가능해졌다.
초기 행복주택 계약 시,
☑️ 임대보증금 50,760,000원
☑️ 임대료 198,000원
으로 계약이 된다.
여기서 최대 보증금으로 변경할 시에
☑️ 임대보증금 75,760,000원
☑️ 임대료 73,900원
으로 임대료가 훨씬 낮아진다.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
연 이자가 1.2%로, 월 75,760원
여기에 경기도 보증금이자지원까지 40%지원받으면,
이자가 4만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어
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다.
🏠 계약변경 (보증금 증.감)
입주안내문에 계약 변경 방법과
그 절차가 자세히 적혀있다.
🏠 온라인으로 보증금 계약변경하기
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
로그인 - 계약조회로 가면,
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변경을 할 수 있다.
🏠 보증금 계약변경 확인
원하는 보증금으로 신청하고 나면,
변경된 전환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.
근데 변경하고나니,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
카톡으로 알림이 왔다.
계약 해제가 완료되었다길래 깜놀.
그리고 1분있다가
새 계약체결 준비가 되었다고
다시 문자를 받았다.
처음에 행복주택 계약했던 것처럼
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
다시 한번 변경된 보증금에 대한
계약서에 대해 서명을 하면 된다.
[전자계약 하는 방법]
🏠 보증금 계약변경 휴 계약체결하기
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
공공주택계약 - 경기도주택도시공사를 클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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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계약서 검토 후 서명하면 끝
순서에 따라 계약서에 검토 후 서명하면
다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카톡이 온다.
이로써 보증금 계약변경까지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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